인권위, ‘尹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인권위원장 포함 찬성 6·반대 4…”尹 대통령, 탄핵심판 적법 절차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건은 이날 오후 4시 32분쯤 상정돼 약 3시간 동안 논의됐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김 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13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것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히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직무 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해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이 중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관한 건 외에는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안건 중 일부 내용은 삭제되는 등 수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진 않고 수정 의결됐다”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문서를 확인해 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보충 의견이나 이견은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제출해달라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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