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전환에 가처분 신청… 주호영 “다각적 노력”
10일 오전 남부지법에 가처분 전자 접수
주호영 “다각도 노력…李 결심해야 성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법원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채권자는 이 대표,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날 오전 11시24분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11시45분께 이 대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공지했다.
이 대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5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전국위 서병수 의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도 주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접촉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3일 뒤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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