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학생 사망 “예술 고교” 입시 카르텔…

학교장·행정실장 등 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총 26명

▲부산광역시교육청<H T N>

지난 6월 발생한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학교 운영과정에서 ‘입시 카르텔’을 비롯해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모 예술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1년에도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일부 교직원은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학교장 A(당시 부장교사)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사건 이후에도 학교장 A는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있도록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장 A는 감사 과정에서도 학원을 옮긴 학생을 질책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예술고로 보내줘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과의 유대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러한 학교장 A의 학교-무용강사-학원과의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히 ‘사립학교법’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 준비 과정을 불안하게 하고, 학교 활동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로 지적됐다.

학교장 A는 이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교 행사 물품을 구입했으며, 언론에‘중국인 유학생반 신설’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022년에는 당시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과 공모하여 학교 영문 교명(P****)을 무단 사용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했고, 겸직 허가 없이 외부 단체 활동을 지속했으며, 학부모 불법 찬조금을 묵인·방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 역시 상습적 비위가 드러났다. 행정실장 B는 감사과정에서 학교 재정 상황이 나빠 기간제 교사 채용마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상습적으로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는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면서 당직근무자가 확인해야 하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52시간, 456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고의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 산하 4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지문인식을 통해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했으나, ○○예술고에서만 유일하게 수기 확인대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는 이 허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또한,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액도 2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징계 처분으로 2023년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452만원을 챙겼다.

더욱이 2025년에도 동일한 수법을 반복해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조작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부여하여 157만원을 추가로 부정 수령했으며,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영위하며 사익을 추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행정실장으로서 직원들의 근태와 회계 집행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장서서 부정 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부정 관행을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학교장 A와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 요구할 예정이다. 학교장 A의 금품 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로 드러난 개인 비위는 엄정히 처벌하고,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학생 인권 보호 및 심리 안전망 확충 ▲학원-학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TF 결과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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