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곡사 제산세, 진주시 “착오” 부과

해인사 본·말사 주지, 진주시 공개사과 요구

▲진주시 월아산 청곡사 / 청곡사<H T N>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본·말사 주지들은 최근 진주시의 청곡사 소유 임야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진주시장의 사죄를 요구한 데 이어 청곡사 경내지 불법으로 등산로를 개설했다며 진주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인사측은 “청곡사는 한국 불교의 전통과 법맥을 이어온 사찰”이라며 “그러나 시는 불법으로 사찰의 경내지에 등산로 개설 공사를 시행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찰 내부는 재산세 부과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시의 만행을 규탄하며, 보호받아야 할 국가유산을 방치하고 해치려는 행정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재산세 부과는 행정상 착오로 즉각 바로잡았으며, 불법 등산로 개설 공사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감면 대상인 청곡사 필지에 재산세 고지서를 잘못 발송했으나 오류를 확인한 즉시 감액 처분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였으며, 청곡사를 직접 방문해 정정된 고지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등산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청곡사가 있는 월아산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동안 청곡사와 협의해 간헐적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최근 보수작업은 협의가 되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청곡사 측과 협의해 등산로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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