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年 20만원… 장애인 보조기 구입비 지원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 90% 해당 금액… 연 최대 20만원 이내

▲장애인 이동 관련 보조기구<H T N>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이 보조기구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로 정한 내구연한 내에 지원받은 장애인 보조기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받은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본인 부담금 결제 영수증과 초본 또는 등본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지속해 장애인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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