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 국방장관, 법원 보석 결정 거부…

법원 직권결정 보석 거부, 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前) 국방장관<H T N>

김용현 전(前) 국방장관이 6월 16일 1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보석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있는 직권 남용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인 김 전 장관의 의사와 달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 이는 보석 제도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연장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한은 6월 26일까지인데, 재판부는 그전인 16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억 원,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직권으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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