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

대선 앞두고 논란 확산 차단…박범계·장경태에 철회 지시

▲대법원 대법정<H T N>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100명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관이 몇 명 추가되든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며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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