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의 엄격한 심사와 보석의 적극적 허가를 비롯하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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